다재다능 2020.07.16 10:04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재직중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을 적용하면 지급된 연차가 있어도 연차수당은 미포함인가요?

그리고 저희는 명절 2번, 휴가 1번해서 휴가비와 떡값을 급여대장에 반영하고 원천징수도 하고 지급하는데

매월 지급하는게 아니니까 이건 통상임금에 미포함인가요?

그리고 저희는 퇴직연금 DC형인데 제가 여기 다닌지 5년되었는데 매달 매달 입금한 금액 합계가

기존 퇴사직전 3개월 급여로 계산한거랑 엄청한 차이가 나네요.

원래 이런건가요? 직원들에겐 DC형은 불리한건가봐요.

저희는 퇴직연금으로 매달매달 입금해오고 있는데 그럼 현재 통상임금적용 퇴직금이 더 많다면

2017년7월분부터 다시 계산하여 소급분을 추가 입금해도 괜찮은건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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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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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0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으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2. 연차휴가란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을 의미하고,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의 경우 사전적으로 정해진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휴가비나 명절떡값의 경우 재직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이 된다면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DC형의 경우 보통 월임금의 1/12을 납입하다보니, 퇴직연금의 운영실적에 따라 기존 퇴직금제도나 DB형 제도에 비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를 법제도로 도입하면서 DC형 역시 나름의 장단점이 있어 인정되는 제도이며, 적법하게 설정된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결과적으로 불리하다고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차액분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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