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시설 기사로 아파트에 4개월 정도 근무하다 중도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원래 1년이 되지 않으면 연차수당이 없다고 하던데 그 말이 맞는지요.
저는 제 생각에 한달 만근시 연차수당이 1개씩 발생하므로 아파트에 격일제 근무하느라고
연차를 사용할수도 없었구요. 4개월 만근했으면 연차수당을 4개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격일제 근무시에는 연차수당이 8시간 기준으로 1개씩 발생하는지
연차수당은 중도퇴사시 못받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근무조건은 24시간 근무시 점심시간 한시간, 저녁시간 한시간
휴게시간 4시간입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아파트나 경비업, 감시단속적 근로자라도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재직시 1개월 개근(만근이 아닌)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다만 격일제 근무의 경우는 다음날 휴무를 전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2일을 공제해도 위법하지 아니합니다. 단, 근무일만 휴가를 사용하고 당초 비번인 날 근무를 한다면 1일을 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