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사무소입니다
격일제근무자 퇴사시 퇴직금 정산중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018년7월14일 입사 2020년 7월20일 퇴사한 직원입니다
2018년7월14일~2019년7월13 연차26개 선지급완료 (2019년 7월말)
2019년7월14일~2020년7월13일 연차 15개는 이번 퇴사때 지급예정입니다
여기서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되는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입니다
격일제근무자 퇴사시 퇴직금 정산중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018년7월14일 입사 2020년 7월20일 퇴사한 직원입니다
2018년7월14일~2019년7월13 연차26개 선지급완료 (2019년 7월말)
2019년7월14일~2020년7월13일 연차 15개는 이번 퇴사때 지급예정입니다
여기서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되는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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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 사용기한 1 | 2020.07.28 | 16898 | |
해고·징계 | 상사와의 불화(사유:업무간 실수를 한다)로 해고/권고사직을 권유... 1 | 2020.07.24 | 491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에 대해서 1 | 2020.07.23 | 124 | |
임금·퇴직금 | 퇴직 및 연차 1 | 2020.07.23 | 208 | |
기타 | 2018년 5월29일 개정된 법령에 따라 연차산정 관련 아래와 같이 ... 1 | 2020.07.22 | 59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정산(반환) 관련 문의 1 | 2020.07.22 | 740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산입여부 1 | 2020.07.21 | 376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20.07.21 | 156 | |
해고·징계 | 계약직 근로계약 만료전 권고사직 문의 1 | 2020.07.21 | 660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 1 | 2020.07.20 | 252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문의 3 | 2020.07.20 | 830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문의 1 | 2020.07.19 | 1134 | |
기타 | 폐업된 회사 연차 문의드려요(회사이동에 따른 연차 승계) 1 | 2020.07.17 | 1460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20.07.17 | 88 | |
근로시간 | 결원으로 인한 연장근무시 연장근무수당 청구 관련 3 | 2020.07.17 | 609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정산 - 입사당해년도에도 당해발생연차가 발생하나요? 1 | 2020.07.17 | 230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시... 1 | 2020.07.16 | 678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 확인서에 서명한 후 중도 퇴사 하면.... 1 | 2020.07.13 | 201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의 퇴직금 산입(포함) 여부 추가문의드립니다.(1년이상 2... 1 | 2020.07.13 | 211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질문)2017년 3월 2일입사 2020년 7월 17일 퇴사 2 | 2020.07.13 | 177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행정해석은 퇴직 전전녀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준임금에 포함됩니다. 사안의 경우 2018년 7월 14일~2019년 7월 13일 근로에 대한 대가로 2019년 7월 14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15개 중에서 2020년 7월 13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액 중 3/12만큼만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관련내용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19022510552046410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