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봄 2020.07.22 14:28


연차수당 반환에 대한 문의입니다.

2011.4.1.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이며

당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2011.4.1.~2013.3.31. :  2년간 총 15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업무 숙지가 미숙하여 이보다 더 많이 사용한 경우가 있어 초과 사용한 만큼의 금액을 환수하려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3년이 있던데,

초과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초과사용분을 환수 받고자 할 때에도 시효가 존재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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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7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가불형태도 가능하므로 2014년 4월 1일에 추가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에서 제했는지도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나, 과지급 혹은 오지급된 임금의 상계는 별도로 법에 명시된 바 없습니다. 다만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대법 2007다90760, 선고일자 : 2010-05-20)는 판례로 짐작컨대 이미 7~8년이 지난 연차수당 환수는 타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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