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밍밍 2020.01.02 17:34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급여성(매월 동일하게 지급되는 직급수당, 팀장수당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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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7 18: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매월 동일하게 지급되어 연차수당등을 계산할 때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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