쩡이우기 2020.01.14 16:33

안녕하세요~
20년1월31일까지 근무하면 2월1일에 퇴사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20년 연차가 18개 입니다. 그중 1개 사용 했는데 나머지 17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회사가 8인의 작은 회사라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이 없었습니다. 

연차수당이란 개념이 없어서..지금까지 받아본적도 없습니다.

이번에 퇴사할때 20년 연차수당은 신청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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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15 14: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0.1.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할 경우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익일인 2020.2.1이 됩니다.

    2)2020년에 발생한 연차휴가가 18일이라고 하셨는데, 이중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하고 퇴사일 이전에 나머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17일에 대해서는 퇴사시점에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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