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네다 2020.02.09 12:54

 18년 3월6일입사 ~ 근무중이며 20년 3월 2년계약만료이며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재계약 하자고하면 3월중으로 퇴사하려합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3월이후에 15개인가 생기는건가요?

2. 입사일이 지난 3월이나 4월에 퇴사를 할경우 연차수당을 회사측에서 지급해야되는거 맞나요? (참고로 매년 12월 마지막달에 쓰지않은 연차를 계산하여 받아왔습니다) 

3. 연차수당 = 연차일수 × 금액(?)

법적으로 정해진게 얼마정도인가요? 회사마다 다를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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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1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한다면 2018년 3월 6일부터 2019년 3월 5일까지 매월 개근시 1개씩 총 11개와 1년간 80%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15개의 휴가를 합쳐 26개의 휴가가 2019년 3월 6일 발생하고, 2020년 3월 6일에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2. 3월 6일에 15개의 휴가가 발생하고 3월 7일에 퇴사하여 실제 휴가를 사용할 기간이 없더라도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연차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 60조 5항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보통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주40시간의 통상근로자라면 귀하의 시급*8시간으로 1일 수당을 계산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귀하의 시급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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