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년 3월 23일 입사해서 올해 2020년 3월 10 퇴사했는데
총연차 일수가 궁금합니다
총사용 연차는 22.5일로 퇴직시 3.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받았는데
입사일 기준으로도 회계년도 기준으로도 자동계산한 연차일수와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2년에서 13일이 모자라는데 이것이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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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지급에 세금 부과 1 | 2020.04.23 | 125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DC) 계산시 2년미만근로자의 연차수당 산입여부 질문 합... 1 | 2020.04.23 | 1328 | |
근로계약 | 1년 만근 후 퇴직시 연차 사용문의 1 | 2020.04.22 | 1897 | |
임금·퇴직금 | 1년 근무 후 퇴사시 연차,퇴직금 문의 1 | 2020.04.20 | 1203 | |
임금·퇴직금 | 연차.임금 관련 1 | 2020.04.20 | 14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청구중 사측의 부당이익금반환으로 문의합니다. 1 | 2020.04.18 | 677 | |
휴일·휴가 | 해외 주재원 연차수당 정산에 관하여 1 | 2020.04.16 | 96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시 연차수당 계산 관련 1 | 2020.04.16 | 36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 1 | 2020.04.14 | 426 | |
휴일·휴가 |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0.04.13 | 14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 범위 1 | 2020.04.09 | 321 | |
임금·퇴직금 | 미사용연차일수와 퇴직일관계 1 | 2020.04.09 | 2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포함여부 1 | 2020.04.09 | 405 | |
기타 | 4교대 당직기사 통상임금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 2020.04.08 | 386 | |
임금·퇴직금 | 정액급식비 통상임금 산입 여부 1 | 2020.04.07 | 8418 | |
휴일·휴가 | 병가, 연차 문의드립니다. 1 | 2020.04.07 | 562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산정내역에 포함될 연차수당 문의 1 | 2020.04.06 | 417 | |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0.04.05 | 395 |
근로계약 | 연차수당 포함 연봉계약서 작성 문의 1 | 2020.04.02 | 182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질문 합니다. 1 | 2020.04.02 | 122 |
1. 2018.3.23 입사일로 부터 2019.3.23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와 함께 매월 개근시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등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2019.3.23~2020.3.10까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3. 전체 근로기간중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