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하하하하 2019.12.11 13:48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을 알고싶습니다.

2018년 5월에 입사하여 2019년 11월에 퇴사하였습니다.

2018년 5월부터 19년 4월까지 발생한 연차 11개와 19년 5월이후 15개 총 26개의 연차를

퇴사할때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중 미사용하여 받은 연차수당의 3/12로 알고있는데,

그럼 저의 경우 18년5월~19년 4월에 발생한 11개의 연차가 퇴직금계산시 포함되어 계산되는것이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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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12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금년에 지급받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3/12'입니다. 따라서 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금년에 발생한 휴가 중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받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이므로 퇴직금계산시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참고> 연차유급휴가청구권ㆍ수당ㆍ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지침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제정일자 : 2007-11-05

      Ⅳ.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포함여부
       1. 퇴직하기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
       ○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       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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