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롭퐈이야 2019.10.10 00:22

계약직으로 2018년 3월달부터 근무하다가 이번달 10월30일부로 회사에서 계약연장제의가 없어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되어 퇴직금이랑 실업급여를 받는데는 문제가 없으나 퇴사날짜가 발목을 잡습니다. 계약위반이 아닌지 궁금해서 게시판에 글을 남기게 됩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주는 방식이 조금 특이합니다. 매달 25일에 급여를 지급하는데 한 달 기간이 조금 특이합니다.(참고로 한달 기준은 ex)9월 월급 (8/16~9/15 까지 한달로보고 25일에 월급을 지급합니다.)

위의 월급지급 방식처럼 10월달 월급은 받고 퇴사는 하는데 문제는 없으나 다음달 월급 지급방식 때문에 퇴사 날짜가 늦어집니다.저는 10월16일부터 10월30일까지를 남은연차를 다쓰고 퇴사를 한다고 하여 당연히 10월 월급때 포함되서 나올줄 알았으나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으로 처리하면서 10월16일부터 10월30일까지의 기간을 다음달 11월 25일에 지급하여 11월 월급을 한 번더 받게 되면 정식 퇴사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근로계약기간이 10월 30일부로 종료가 되어 퇴사가 되어야 하는데 11월 월급 때문에 한 달 정도 퇴사가 늦어져서 실업급여나 퇴직금 지급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러면 계약기간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아직 퇴직서를 적기 전이라 궁금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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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11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퇴직의 경우 합의퇴직, 임의퇴직, 자동해지가 있습니다. 합의퇴직은 근로자의 퇴직의사에 사용자가 합의하면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고 임의퇴직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직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이고 자동해지는 계약기간만료 등에 따라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의 근로계약 만료일이 10월 30일이라면 자동해지로써 다툼의 여지없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고,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월급날과 상관없이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임금 계산)

    만일 합의퇴직일 경우 회사와 귀하의 의견이 달리 보이므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애매할 것 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이 10월 30일이면 큰 문제는 없되(사직서도 제출할 필요 없음), 계약기간 만료일이 경과했다면 자동갱신이나 연장합의가 없는 한 퇴사해도 무방하고 사용자는14일 이내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물론 사용자가 11월 25일 퇴직을 요구하여 귀하께서 출근하실 순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출근했다면 당연히 해당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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