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8년 7월 20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1년 미만 11개 + 1년 이상 15개 = 총 26개 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근로기준법상 15개 연차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럼 1) 2020년 7월 13일까지 총 26개의 연차를 쓸 수 있는건가요?
2) 26개의 연차를 다 퇴직금 포함으로 수당을 받는다면, 지급받는 비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월급제이고, 일급은 6만원 / 시급이 월급에서 ÷209했을 경우 대략 11,000원 정도입니다.
연차수당계산은 시급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000x26=286,000원을 받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