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둥이엄마 2020.07.01 20:29

안녕하세요 직원이 10명 미만인 자그마한 회사를 다녔던 직장맘입니다

법인인데도 불구하고 직원수가 작아서 그런지 사장님이 직접 급여명세도 보내시는거 같더라구요

최근에 퇴사를 했는데 마지막 근무 2달 급여명세를 보내줘서 봤더니

기존보다 기본급을 낮추고 낮춘만큼 액수를 3달전만해도 없던 연차수당을 넣어서 보냈습니다

그냥봐도 조작?을 해서 기본금을 낮추고 연차수당을 주지않기 위해 꼼수를 쓰는데 이건 위법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6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본급을 낮추는 것으로 근로계약 위반으로 무효이며, 낮춘 액수만큼 연차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급여명세서를 보내도 연차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2.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여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급여 부담금 2020.07.10 32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정산 1 2020.07.09 499
기타 연차차감방법 1 2020.07.09 504
근로계약 연차 갯수 문의 입니다. 1 2020.07.09 331
휴일·휴가 퇴사시점 연차계산 여부 (입사일/회계연도기준) 1 2020.07.09 918
휴일·휴가 연차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7.08 142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0.07.08 74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20.07.08 21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퇴직금 산입(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0.07.08 754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등 문의드립니다. 1 2020.07.07 379
근로계약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0.07.06 585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의 대체휴무 지급 및 연차촉진제도 1 2020.07.05 2526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1 2020.07.04 180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드립니다 1 2020.07.03 917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 관련 1 2020.07.03 151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지급 관련 1 2020.07.02 350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급여 지급 및 연차수당 1 2020.07.02 323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20.07.02 138
» 임금·퇴직금 사장이 급여명세서 임의변경 시 위법문의 1 2020.07.01 666
근로시간 격일제 근무자 연차 휴가 사용 1 2020.07.01 1585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8 Next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