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2020.07.02 10:16

2018~1월15일 부터

2019~11월30일 까지 일하였습니다.

퇴직금 기입때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이해를 못하여 도움을 받고자합니다.

퇴사전 3개월분 월급은 300만원 이며

매달 일요일 제외/ 19년1월1일 제외. 후 모든 빨간날은 다 일하였으며.

연차는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보너스라면 여름휴가비/명절보너스밖에없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8시30분부터  저녁 8시까지며.

어떻게 기입을 해야할지 몰라.. 글을 적습니다.

연차는 받아보지도 못했고. 연차가 없는 직장도 있나요?

퇴직금 아직 미지급 상태입니다. 작성법을 몰라 이렇게 적습니다.

자동차 정비업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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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7 13: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2) 퇴직금은 이직일(귀하의 경우 마지막 근로제공한 날 다음날)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여름휴가비와 명절보너스는 연간을 단위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여 연간 여름휴가비와 명절보너스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합산하여 이를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3)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직급청구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산정액은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가 운영하는 <노동OK> 홈페이지 상단의 자동계산 코너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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