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버리중생 2020.08.19 10:21

1년 근로계약서 작성 후 1년 만근 완료한 직후입니다.

첫 1년차에 매달 만근 시 받는 월차를 11개 받고 

계약 만료 통보서를 받은 후 다시 1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추가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헌데 첫 1년 근무 당시에 월차 11개를 주어 사용 가능하였으나

근로계약 만료 후 재계약 하여 2년차 근무를 하기 때문에

월차 11개는 사라지고 연차 15개만 사용하라고 합니다.

이에 질문은

1. 비정규직 계약직도 정규직처럼 월차가 계산되어 1년차 시에만 월차가 지급되는지

2. 연차수당은 실질적 퇴사 시에 합계되어 정산되는지

3. 1년차 근로계약 만료 후 2년차 재계약 시에도 월차는 사라지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1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곧장 근로계약이 갱신, 혹은 반복되었다면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1년미만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부여하지 않아도 될 것 입니다.

    2.3.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하고 1년이 지나면 휴가청구권은 소멸하나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별로 발생일 이후 1년이 지나면 미사용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미사용 연차수당 및 퇴직금 정산 관련 질문합니다! 1 2020.08.21 1614
임금·퇴직금 1년미만 합의에의한 퇴직금 1 2020.08.20 1446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연차수당 포함 문의 1 2020.08.20 270
해고·징계 부당해고 복직시 임금상당액 및 소득세,4대보험등 소급처리에 대하여 2020.08.19 5485
» 휴일·휴가 1년 계약직 월차, 연차 관련 문의 1 2020.08.19 1894
임금·퇴직금 퇴직금등.... 1 2020.08.14 459
임금·퇴직금 강제사용연차 1 2020.08.14 246
해고·징계 급합니다)육아휴직 중 희망퇴직 1 2020.08.13 1534
휴일·휴가 연차 휴가와 연차 수당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0.08.12 943
휴일·휴가 근속기간 중 근로시간 변경 시 연차발생개수 및 미사용연차수당 ... 1 2020.08.12 4013
임금·퇴직금 구두계약 후 퇴사시 연봉인상분 회수가 맞는것인지, 퇴직금에 연... 1 2020.08.10 76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뜯어보며 궁금한 점 질문합니다. 1 2020.08.10 520
임금·퇴직금 퇴직시 잔여연차 수당 1 2020.08.09 619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자의 연차수당 계산시 포함항목 1 2020.08.07 2005
최저임금 연차수당 지급시 통상임금<최저임금 일시 1 2020.08.07 317
임금·퇴직금 퇴직시 평균임금 산정시 미사용 연차 적용 기준 1 2020.08.06 1291
휴일·휴가 강사 연차수당 청구 가능? 1 2020.08.05 784
기타 5인미만 사업장 노동절 수당 해당여부 1 2020.08.04 1013
근로계약 근무 중 근로계약서 작성 1 2020.08.04 203
휴일·휴가 동일회사 재입사시 연차 1 2020.08.03 1351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8 Next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