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스엠 2020.08.12 17:54

안녕하세요.


저는  노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수는 20명~25명 남짓입니다.


당사는 포괄연봉제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하며, 노동ok에서 제공하는 연차휴가 계산기를 참조하여 일수를 계산합니다.


1. 8월 3일에 입사를 한 A직원의 경우 노동 ok에서 연차휴가가 12월31일까지 4개, 2년 연차로 6.2일, 2년월차로 7일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A직원의 연봉에서 연차수당을 빼고 실지급액만큼을 근로계약서에 작성하고 있는데, 이 직원의 연차수당은 2020년에 발생한 4일의 휴가 ÷ 2020년에 지급될 급여 5개월(8월, 9월, 10월, 11월, 12월분)로 계산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기존에는 중도입사시 발생한 휴가의수(6월1일 입사시 6일등)에서 8시간을 곱하고 여기에 12개월을 나누어 시간으로 환산하여 급여대장에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당해에는 휴가가 4일이 발생하였고 이 발생분에 대한건 총 5개월에 일어난 일이니 5개월로 나누는것이 맞는것 같기도 하더라구요.

2. 또한 위와 같이 연차수당 지급시 근무 시작 첫달의 급여에 연차수당이라는 값이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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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0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면 해당 직원의 통상임금, 즉 월급여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하여 이를 기초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2. 아울러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정법에 따라 2020년 4월 1일부터는 1년 미만 근무시 발생한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사용이 가능) 이에 금년에 발생한 휴가의 경우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즉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하되 미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휴가청구권을 잠탈하게 되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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