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짱수짱 2018.11.22 11:59

2017년 총급여 21,500,000/12=1,791,700원 적립(dc형)

2018년 현재까지 총급여 23,650,000=1,970,900원 적립(dc형)   총액 : 3,762,600원

최근3개월 기준으로 퇴직금계산시  4,067,153원인데 회사가 dc형 퇴직연금 운용시 

차액 304,550원은 정산해서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dc형으로 가입운용시 연차수당은 미포함되는게 맞는건지요?

외국인의 경우 출국만기보험 제외하고 나머지금액 다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식이면 오히려 외국인보다 내국인의 퇴직금이 더 적어서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28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DC형(확정기여형)의 경우 퇴직금제도 및 DB형과 달리 납입할 부담금이 확정되어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급여수준은 운용성과에 따라 변동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DC형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평균임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음)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부담금(DC형) 산정시 산입하여야 한다고 합니다.<퇴직연금임금복지과-87, 2008.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선지급되는 연차수당에 대한 문제 1 2018.11.24 2553
임금·퇴직금 퇴직 연차수당 1 2018.11.22 544
»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 1 2018.11.22 402
임금·퇴직금 2017년 중도입사 2018년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1 2018.11.22 1236
임금·퇴직금 연차 미지급에 해당 하나요? 2018.11.20 196
휴일·휴가 그룹사 전출 관련 연차 문의드립니다. 2018.11.20 357
휴일·휴가 근로계약서. 작성전 연차수당이요 급해요~~~~~~ 2018.11.20 298
휴일·휴가 연차 일수 와 연차 수당 1 2018.11.19 278
임금·퇴직금 퇴직관련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8.11.19 361
기타 초과근로 1 2018.11.19 21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분과 퇴직급여 평균임금 산정법 1 2018.11.16 41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연봉포함 1 2018.11.16 2682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 1 2018.11.15 312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통상임금에 따른 연장수당 2 2018.11.14 661
기타 노동법위반사유 퇴직 및 연차수당 문의 1 2018.11.14 555
임금·퇴직금 퇴직금추계액 산정시 연차수당 계산 관련 1 2018.11.13 4914
임금·퇴직금 무단퇴사 후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18.11.12 564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Next
/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