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말에 12월 21을 마지막 근무일로 하고 이후 남은 잔여연차5일과 대체휴가 3일을 사용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렇게하면 공휴일을 포함 1월4일이 퇴사일이 되는걸로 이해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휴가시스템으로 휴가를 올린것이 반려되고 며칠전 HR에서 휴가를 올리지말고 12월21을 마지막근무후 대체휴가만 소진하고로 잔여연차는 수당으로 주겠다는 메일을 받게되었습니다. 이 경우는 12월24일과 26일27일은 대체휴가사용하여 27일을 최종 퇴사일이되며, 5일치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게됩니다.
1) 제가 생각한 대로 휴가를 올려서 1월4일까지의 급여를 받는것과 HR에서 답변한대로 연차수당을 받는것의 실제가 제가받게되는 급여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필요한 경우 HR에서 고지한 퇴사처리 외에 최초 제가 생각한대로 퇴사일 및 휴가사용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1) 제가 생각한 계산법과 H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