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연차수당관련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2019.04.08 퇴사일:2020.06.01
*퇴직일 기준 사용연차:2019년13.5일사용 2020년6월1일현재까지3일 사용
1.퇴직시 연차 미사용지급이 어떻게 되나요?
주40시간 사업장(월209시간) , 최저시급8590원,식비보조100000원/월
2.퇴직당해년도 미사용연차는 퇴직금 반영 안되는건가요?
3.회사가 퇴직연금제(dc형) 입니다. 외국인근로자라서 처음 입사시 가입을 안한 상태면 어떻게 퇴직금 계산해야하나요?
직전 3개월 적용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본다면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9.5개의 연차휴가가 남아있습니다.
2. 전년도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해당연도에 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수당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3. 외국인노동자가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는다면 일반적인 계산방식과 같습니다. 즉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