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모땡 2020.06.03 11:15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2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신 직원분이 곧 계약 만료로 퇴사하시는데 이와 관련하여 연차 부여 및 연차수당 지급, 대체 휴무 등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연차부여 관련 입니다.
2018년도 6월 5일에 입사하셨고  계약기간이 만료 되는 날은 6월 4일 입니다.
그러면 부여되는 연차(월차 포함) 가 41개이며 만약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면 그 동안 사용한 연차 22개를 차감하여 지급하면 되는건지요?

2018년도 : 11개
2019년 6월 5일 ~ 2020년 6월 4일 : 15개
2020년 6월 5일 ~ : 15개

그리고 해당직원분이 약 2년전과 1년전에 휴일에 근무하신 것을  갖고 대체휴무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전까지 대체 휴무를 신청한 직원은 없었으며 주말 또는 추가 근무시 직원들과 협의 및 직장 상사에게 보고하에 늦게 출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빙으로 남은 것은 없고요.
그리고 집안 일 또는 병원 진룔 인해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할 때 추가 근무하는 부분은 감안하여 이런 부분을 다 허용해 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회사 취업규칙에는 대체 휴무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1) 연차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지?
    (단 한명의 직원을 제외하고는 이전까지 미사용 연차가 있어도 연차수당을 받은 직원 없음)
2)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면 위와 같은 계산법이 맞는지?
3) 약 2년전과 1년 전에 휴일 근무에 대해 대체 휴무를 신청한 것을 승인해주어야 하는지?
    ( 이전에 근무한 직원 중 휴일 근무를 하더라도 대체 휴무를 신청한 직원 없었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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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4 10: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담내용상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하셨는데 사업장에서 관행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없더라도 사업장에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행해지고 몇 번이고 반복해서 실시된 경우 이러한 연차휴가의 부여 사실을 묵시적으로 승인하는 당사자 의사의 존재가 추정됩니다. 또한 노동협약이나 취업규칙의 기준보다 노동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관행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근로기준법 제 3조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는 만큼 기존에 부여하던 연차휴가를 계속해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미사용 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2018.6.5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9.6.4까지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개근할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일씩 연차휴가 11일이 추가로 부여됩니다. 2019.6.5부터 2020.6.4까지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개근할 경우 2020.6.5에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부여됩니다.

    3. 대체휴무 승인은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대체휴무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되 별도의 조항이 없다면 해당일 근로에 대해 대체 휴무를 꼭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휴일에 근로제공한 만큼 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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