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팔꽃 2020.06.05 10:01

퇴직시 연차수당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해서요??

1985년 11월 1일 입사 2020년 9월 1일자로 정년퇴직입니다.  

1. 1985. 11. 1~2019.11.1 :  25일

2. 2019.11.1~2020.9.1 :  근무일이 305일로 출근률 80% 이상으로 보아 25개 발생

  총 연차 보상일수  50일에서 - 기사용 연차일수= 보상연차 일수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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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6.10 13: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년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부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1985년~2019년을 기준으로 25일이 아니라 2018년 11월~2019년 10월까지 80% 이상 근무했을 경우 최대 25개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1년 단위로 부여하므로 2019년 11월~2020년 9월은 출근률은 80% 를 충족하나 1년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의 특약이 있지 않는 한 부여하지 않아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상담소 2020.06.10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11.1~2020.9.1까지 근로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발생하는데 이는 1년의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대해 재직한 상태에서 80%이상의 출근율을 의미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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