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78200 2020.06.30 16:58

입사일 : 2019년 10월14일

퇴사일;2020년 6월23일

연차사용갯수:3개사용

연차수당은 몇일 청구할수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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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2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로 부터 퇴사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매월 개근 여부에 따라 최대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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