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5년5월27일 입사해서 2020년6월30일에 퇴사했습니다.
제 남은 연차수당을 받으려고 하는데 몇개가 남은건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회계기준으로 해서는 지급한다고 합니다.
입사기준으로 받을 수는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2015년5월27일 입사해서 2020년6월30일에 퇴사했습니다.
제 남은 연차수당을 받으려고 하는데 몇개가 남은건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회계기준으로 해서는 지급한다고 합니다.
입사기준으로 받을 수는 없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숙박업 퇴사전 질문 모음 1 | 2020.08.01 | 292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금 및 퇴직금 산정 문의 요청 1 | 2020.07.31 | 51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계산 1 | 2020.07.31 | 217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20.07.30 | 495 | |
임금·퇴직금 | (꼭!!)단시간근로자 연차 갯수와 수당 1 | 2020.07.29 | 1103 | |
임금·퇴직금 |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조건에 대하여 여쭙니다 1 | 2020.07.29 | 94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1 | 2020.07.28 | 1817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퇴사자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수당 1 | 2020.07.28 | 1297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 사용기한 1 | 2020.07.28 | 16935 | |
해고·징계 | 상사와의 불화(사유:업무간 실수를 한다)로 해고/권고사직을 권유... 1 | 2020.07.24 | 4989 |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에 대해서 1 | 2020.07.23 | 126 |
임금·퇴직금 | 퇴직 및 연차 1 | 2020.07.23 | 210 | |
기타 | 2018년 5월29일 개정된 법령에 따라 연차산정 관련 아래와 같이 ... 1 | 2020.07.22 | 59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정산(반환) 관련 문의 1 | 2020.07.22 | 74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산입여부 1 | 2020.07.21 | 37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20.07.21 | 158 | |
해고·징계 | 계약직 근로계약 만료전 권고사직 문의 1 | 2020.07.21 | 669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 1 | 2020.07.20 | 254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문의 3 | 2020.07.20 | 853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문의 1 | 2020.07.19 | 1136 |
1. 연차휴가의 정확한 일수는 노동ok의 자동계산을 이용하십시요.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2. 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근로자가 퇴직 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유리하다면 회사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의 차이만큼 수당으로 더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