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달 2020.07.29 08:42

2018년 11월 급여가 한 달 통으로 체불되어있습니다. 현제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구요.

그 외에 연말정산 환금급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2018년11월 이후에도 급여부분체불으로 생활고로 힘이 듭니다

퇴사하더라도 체불된 금액(퇴직금포함)의 일괄 지급이 힘들어보입니다(퇴사 후 15일안에)

1. 이 조건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 가능하다면 본인 제가 해야 할 행동방침이 있나요? 

예를 들자면 퇴사 후 바로 노동청에 가야 하는지? 아니면 퇴사 후 15일 기달렸다가 가야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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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31 13: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해당되지 않으나 법에 정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해당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이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2.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임금체불은 임금정기지급일 기준으로 판단함을 알려드립니다.

    예를 들어 임금정기지급일이 매월 25일로서 18.5.25에 전액 지급받지 못하고, 18.6.25에도 전액 지급받지 못하여 18.6.26에 퇴직한 경우(18.6.26에 5월, 6월분 급여 2개월 체불)를 말합니다.

    3. 위의 질문내용으로 임금체불이 최근 1년 이내에 어떻게 발생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내용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실업급여의 상담은 고용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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