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레이 2020.07.08 17:43

안녕하세요. 연차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 입사일 : 2019년 01월 28일

- 퇴사예정일 : 2020년 08월 07일

질문 list

1) 회계년도 기준으로 한 올해 연차 갯수

2) 08월 07일에 퇴사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갯수

3) 퇴사시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연차갯수 (올해 미사용일 경우)

4) 퇴사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측정되는지 입사년도 기준으로 측정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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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3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사업장 회계연도가 1.1.~12.31 이라 가정하겠습니다.

    2019.1.28 입사시 2019.1.28~12.31까지 기간에 대해 338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20.1.1에 연차휴가 13.8일(338일/365일*15일)이 발생됩니다. 여기에 매월 개근에 따라 연차휴가 최대 11일이 발생되어 해당 근로자가 입사후 연차휴가를 1일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2020.1.1에 2019년 회계연도에 따른 연차휴가 13.8일과 1년 미만 기간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등 총 24.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는 2020.12.31까지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만약 2020.8.7에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2020.1.1~12.31에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므로 추가 발생하는 연차 휴가는 없으며 24.8일중 미사용 일수 만큼 퇴직시점에서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해당 근로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 보다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 합니다.

    -2019.1.28~2020.1.27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시 2020.1.28에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과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등 총 26일 발생.

    3)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 대해 2020.8.7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정한 연차휴가 26일에 대해 미사용일수만큼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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