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서망망 2020.07.09 00:22

 안녕하세요

현재 한 직장에서 10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는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에따라 매년 4월1일 기준으로 부여하고 연차사용촉진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남은 연차는 19개이고

입사일기준으로 계산하면 9개입니다.


회사 내부 퇴직금규정에는 퇴직시점 입사일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한다고 되어있으나,


제가 알기론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기준 둘중 근로자에게 유리한것을 반영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내부규정은 입사일기준 연차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입사일기준(9개)으로 처리된다고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처리해달라고 할순 없는지요?


내부규정일뿐 무엇이든 법령을 이길순 없다고 주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듣고자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4 10: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나 사업장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되므로(법위반이기에) 퇴사시 기준으로 유리한 산정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즉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잔여연차갯수가 기준이 아니라 총 휴가일수가 기준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0.07.17 88
근로시간 결원으로 인한 연장근무시 연장근무수당 청구 관련 3 2020.07.17 615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정산 - 입사당해년도에도 당해발생연차가 발생하나요? 1 2020.07.17 230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시... 1 2020.07.16 678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 확인서에 서명한 후 중도 퇴사 하면.... 1 2020.07.13 201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퇴직금 산입(포함) 여부 추가문의드립니다.(1년이상 2... 1 2020.07.13 2118
휴일·휴가 (연차수당 질문)2017년 3월 2일입사 2020년 7월 17일 퇴사 2 2020.07.13 1771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급여 부담금 2020.07.10 31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정산 1 2020.07.09 497
기타 연차차감방법 1 2020.07.09 493
근로계약 연차 갯수 문의 입니다. 1 2020.07.09 327
» 휴일·휴가 퇴사시점 연차계산 여부 (입사일/회계연도기준) 1 2020.07.09 913
휴일·휴가 연차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7.08 140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0.07.08 72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20.07.08 21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퇴직금 산입(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0.07.08 752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등 문의드립니다. 1 2020.07.07 377
근로계약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0.07.06 583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의 대체휴무 지급 및 연차촉진제도 1 2020.07.05 2503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1 2020.07.04 178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8 Next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