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영이 2020.07.17 12:42

연차 발생 여부가 궁금 합니다.


저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2018년 8월1일 ~ 2020년 7월31일까지 계약 기간 이었고, 이달 말일자로 위탁관리ㅣ 회사가 바뀝니다.


저희 직원들은 모두 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궁금한 내용 입니다.


입사일 : 2018년 8월   1일

퇴사일 : 2020년 7월 31일 (최종 근로 제공일)


일 때 2019년 8월1일 ~ 2020년 7월31일까지 근로기간 동안의 연차가 발생 하는지 입니다.

입사일인 2020년 8월1일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연차수당으로 받을수도 없다는 사람도 있고 연차휴가는 불가 하지만 연차수당은 받을수 있다는 사람도 있어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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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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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0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7월 31일이 최종 근로제공일이라면 퇴직일은 그 다음날로 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년을 모두 채워 근무하셨다고 보여지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15개의 연차휴가와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11개의 연차휴가,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

    참고> 계약기간 1년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527,  회시일자 : 2011-01-31

    1.  귀 질의는 ‘계약기간 1년(2010.1.1.~12.31)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묻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2. 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귀 질의 내용과 같이 2010.1.1. 입사하여 2011.1.1. 퇴직하는 경우 2010년도 8할 이상 출근으로 퇴직년도(2011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전부(15일) 미사용 하였다면 그 미사용한 일수(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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