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을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했을 때
2017년 7월 10일 입사 - 2020년 7월 10일 퇴사 시 이전 연차는 다 사용했다고 가정하고
3년째 연차 16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연차수당을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했을 때
2017년 7월 10일 입사 - 2020년 7월 10일 퇴사 시 이전 연차는 다 사용했다고 가정하고
3년째 연차 16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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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폐업된 회사 연차 문의드려요(회사이동에 따른 연차 승계) 1 | 2020.07.17 | 1476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20.07.17 | 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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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의 퇴직금 산입(포함) 여부 추가문의드립니다.(1년이상 2... 1 | 2020.07.13 | 21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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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급여 부담금 | 2020.07.10 | 32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정산 1 | 2020.07.09 | 4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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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연차 갯수 문의 입니다. 1 | 2020.07.09 | 331 | |
휴일·휴가 | 퇴사시점 연차계산 여부 (입사일/회계연도기준) 1 | 2020.07.09 | 9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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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등 문의드립니다. 1 | 2020.07.07 | 379 | |
근로계약 |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0.07.06 | 585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의 대체휴무 지급 및 연차촉진제도 1 | 2020.07.05 | 2526 |
1)2019.7.10~2020.9.9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개근했다면 2020.7.10에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퇴사일이 2020.7.10에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현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