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n 2020.05.19 12:19

직원중 한명이 출산휴가를 쓰고 (2/19~5/18,3개월) 출산휴가가 종료되는 시점에 5/19~5/31(9영업일)을 연차로 쓰겠다고 합니다. 연차가 끝나는 6/1일부터는 육아휴직을 쓰고요..

연차사용을 안하면 자연소멸되니 중간에 남은 연차를 다 쓰겠다고 하는 경우...

급여 일할계산을 (5/19~5/31) 어떻게 하면 될지요

만약 급여가 200만원이라 하면  1) 2,000,000*13/31 인지 ,

아님 연차를 사용한 9영업일만 일할계산하는게 맞는건지 2) 2,000,000*9/31

1)번과 2)번 중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그 이유는 무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1 11: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의 경우 계속된 근로에 대한 휴식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므로 해당 주의 전부를 연차휴가 사용등을 통해 쉬었을 경우 의무적으로 유급주휴일을 보장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꼭 13일을 유급처리하지않아도 위법하진 않으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참고>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유급휴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을 뿐 휴일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02두 2857, 선고일자 : 2004-06-2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소멸시효 1 2020.06.02 2205
휴일·휴가 연차휴일 사용 문의 1 2020.06.02 12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갯수 산정 문의 1 2020.06.01 226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0.05.29 261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계산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5.29 260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1 2020.05.26 236
임금·퇴직금 퇴사자 연차수당 1 2020.05.25 298
임금·퇴직금 급여에 연차수당 포함 지급시 퇴직금 1 2020.05.25 1696
임금·퇴직금 보안직 1년 계약직 연차수당 1 2020.05.25 1090
임금·퇴직금 휴업기간중 공로연수자 임금 적용관련 1 2020.05.23 1010
임금·퇴직금 전직장으로부터 여름휴가 및 구정연휴떄 지급 된 월급의 일부를 ... 2 2020.05.22 485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1 2020.05.22 188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방법 문의! 1 2020.05.22 215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퇴직금 산정에 가능여부 1 2020.05.21 18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급히 문의드립니다. 1 2020.05.21 779
휴일·휴가 연차계산 법에 대한 문의 1 2020.05.20 384
임금·퇴직금 월급 일할계산 및 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 1 2020.05.20 1191
근로계약 연차수당과 근로계약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1 2020.05.19 179
»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종료 후 연차수당을 쓴 경우 급여 일할계산 1 2020.05.19 44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휴일근로수당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1 2020.05.19 191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8 Next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