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자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관련입니다.
20.1.1 입사 20.6.30 퇴사시 연차 발생은 몇개 입니까?
1년 미만 근무자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관련입니다.
20.1.1 입사 20.6.30 퇴사시 연차 발생은 몇개 입니까?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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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1 | 2020.07.04 | 178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드립니다 1 | 2020.07.03 | 91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 관련 1 | 2020.07.03 | 149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지급 관련 1 | 2020.07.02 | 344 | |
임금·퇴직금 | 부당해고 급여 지급 및 연차수당 1 | 2020.07.02 | 321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0.07.02 | 136 | |
임금·퇴직금 | 사장이 급여명세서 임의변경 시 위법문의 1 | 2020.07.01 | 649 | |
근로시간 | 격일제 근무자 연차 휴가 사용 1 | 2020.07.01 | 157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0.06.30 | 90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금 1 | 2020.06.30 | 508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6.29 | 18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관련 1 | 2020.06.29 | 233 | |
» | 기타 | 연차 1 | 2020.06.29 | 48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변경계약 시 연차, 퇴직금 등 관련 1 | 2020.06.29 | 149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발생, 계산 1 | 2020.06.25 | 33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20.06.25 | 113 | |
휴일·휴가 | 회계기준에 따른 연차일수 산정 문의 1 | 2020.06.25 | 439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확실하지 않음) 적용시 연장수당 계산이 맞는지 / 주... 1 | 2020.06.25 | 346 | |
근로시간 | 브레이크타임 수당, 연차수당에 관하여 2 | 2020.06.24 | 440 | |
여성 | 육아휴직자 퇴직처리 4 | 2020.06.24 | 398 |
1. 2020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매월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는 전제하에 6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7월 1일이 퇴사일이 되고, 연차휴가는 매월 1일씩 6개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