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minii 2020.06.29 23:30

 14년 6월 입사 20년 10월 퇴사 예정입니다.

15년1월 -7

16년1월 -14~ 19년 육아휴직 후 복직 연차16

20년 1월 연차 15

회계연도기준으로 받았으며

연차촉진제로 해당연도 연차를 다 소진했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1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10월 퇴사 시 연차 15개(연차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찾다보니 17년 5월30일 이후 입사자만 해당한다는 글을봐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퇴사시 연차를 받을수 있는 경우

연차 15개의 수당 대신 퇴사전 미리 땡겨서(마이너스연차) 사용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타사이트 질문동일]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1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개정의 내용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을 단위로 부여하고 있으므로 설사 1년의 80% 이상을 근무하더라도 1년을 채우지 못하면 귀하의 경우 자투리 10개월의 경우 별도의 특약이 있지 않는 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이라도 퇴직시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해서는 안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이너스 연차, 가불 형식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합의를 통해 시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1 2020.07.04 178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드립니다 1 2020.07.03 915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 관련 1 2020.07.03 149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지급 관련 1 2020.07.02 344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급여 지급 및 연차수당 1 2020.07.02 321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20.07.02 136
임금·퇴직금 사장이 급여명세서 임의변경 시 위법문의 1 2020.07.01 649
근로시간 격일제 근무자 연차 휴가 사용 1 2020.07.01 1573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0.06.30 90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 1 2020.06.30 508
»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6.29 18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관련 1 2020.06.29 233
기타 연차 1 2020.06.29 4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변경계약 시 연차, 퇴직금 등 관련 1 2020.06.29 1497
휴일·휴가 연차수당 발생, 계산 1 2020.06.25 336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20.06.25 113
휴일·휴가 회계기준에 따른 연차일수 산정 문의 1 2020.06.25 43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확실하지 않음) 적용시 연장수당 계산이 맞는지 / 주... 1 2020.06.25 346
근로시간 브레이크타임 수당, 연차수당에 관하여 2 2020.06.24 440
여성 육아휴직자 퇴직처리 4 2020.06.24 398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8 Next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