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park07 2020.07.01 13:34

격일제 근무자가 연차 휴가를 신청 하였습니다.근무시간이 08:00~익일 08:00 인데요~
근무를 7/1 08:00까지 하고 7/1 08:00~7/2 08:00 비번 7/2 08:00부터 근무인데 7/2 08:00~7/2 20:00까지 휴가를 신청하였다고 하면 연차개수 산정 시 어떻게 계산이 되고 연차수당 계산 할 때는 적용을 어찌 해야 하는지요~
평균임금이 3,100,000이라는 가정하에 계산식이 어찌 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급여에 지급 됐던 야간수당을 빼야 하는지~빼야 한다면 계산 적용을 어찌 해야할까요?
만약 수당이나 연차계산시 따로 조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몇시까지 업무 복귀 하라고 해야 할까요?
노동법 너무 어렵습니다. ㅠㅠ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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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2 18: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격일제 근무는 해당 근로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비번일)에 휴무하는 것이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근무일과 다음날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휴가 2일을 제하여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나 보통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므로 310만원이라는 내용으로는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따로 추려서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눈 시급을 통상임금이라 합니다. 당 홈페이지에 격일제 근로에 대한 임금계산등을 검색하셔서 확인하시고 그래도 의문이 풀리지 않으실 경우 다시 질문해주셔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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