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이 10명 미만인 자그마한 회사를 다녔던 직장맘입니다
법인인데도 불구하고 직원수가 작아서 그런지 사장님이 직접 급여명세도 보내시는거 같더라구요
최근에 퇴사를 했는데 마지막 근무 2달 급여명세를 보내줘서 봤더니
기존보다 기본급을 낮추고 낮춘만큼 액수를 3달전만해도 없던 연차수당을 넣어서 보냈습니다
그냥봐도 조작?을 해서 기본금을 낮추고 연차수당을 주지않기 위해 꼼수를 쓰는데 이건 위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직원이 10명 미만인 자그마한 회사를 다녔던 직장맘입니다
법인인데도 불구하고 직원수가 작아서 그런지 사장님이 직접 급여명세도 보내시는거 같더라구요
최근에 퇴사를 했는데 마지막 근무 2달 급여명세를 보내줘서 봤더니
기존보다 기본급을 낮추고 낮춘만큼 액수를 3달전만해도 없던 연차수당을 넣어서 보냈습니다
그냥봐도 조작?을 해서 기본금을 낮추고 연차수당을 주지않기 위해 꼼수를 쓰는데 이건 위법아닌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1 | 2020.07.04 | 178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드립니다 1 | 2020.07.03 | 91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 관련 1 | 2020.07.03 | 149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지급 관련 1 | 2020.07.02 | 344 | |
임금·퇴직금 | 부당해고 급여 지급 및 연차수당 1 | 2020.07.02 | 321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0.07.02 | 136 | |
» | 임금·퇴직금 | 사장이 급여명세서 임의변경 시 위법문의 1 | 2020.07.01 | 649 |
근로시간 | 격일제 근무자 연차 휴가 사용 1 | 2020.07.01 | 157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0.06.30 | 90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금 1 | 2020.06.30 | 508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6.29 | 18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관련 1 | 2020.06.29 | 233 | |
기타 | 연차 1 | 2020.06.29 | 4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변경계약 시 연차, 퇴직금 등 관련 1 | 2020.06.29 | 149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발생, 계산 1 | 2020.06.25 | 33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20.06.25 | 113 | |
휴일·휴가 | 회계기준에 따른 연차일수 산정 문의 1 | 2020.06.25 | 439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확실하지 않음) 적용시 연장수당 계산이 맞는지 / 주... 1 | 2020.06.25 | 346 | |
근로시간 | 브레이크타임 수당, 연차수당에 관하여 2 | 2020.06.24 | 440 | |
여성 | 육아휴직자 퇴직처리 4 | 2020.06.24 | 398 |
1.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본급을 낮추는 것으로 근로계약 위반으로 무효이며, 낮춘 액수만큼 연차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급여명세서를 보내도 연차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2.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여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