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자 2020.07.02 17:02

코로나로인한 경영악화로 회사의 생산부서는 휴업 상태에 있습니다.

6월 급여 관련하여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예정입니다. 

저희는 생산부서는 시급제로 운영중이며 1달 만근 시 연차 수당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6월중 단 하루만 근무 하였고 그외에는 휴업 하였습니다.

1) 주중과 주휴수당 평균임금의 70% 지급예정입니다.

2)단하루 근무한 시간에는 시급 * 근무시간 , 그 주 주휴수당은 100% 지급예정입니다.

3) 연차수당지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도 포함되기때문에 지급안해도 된다는 글을 보긴하였으나 정확하게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과 2) 지급내용도 혹시 잘못되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7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의 경우 해당 월 소정근로일중 1일이라도 출근하였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이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휴업수당 지급 휴업)인 경우라면 해당월 소정근로일 개근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출근율에 따른 보상적 성격이라는 특성상 해당월의 소정근로일에 대해 1일도 출근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던, 출산전후휴가 때문이던 이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1 2020.07.04 178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드립니다 1 2020.07.03 915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 관련 1 2020.07.03 149
»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지급 관련 1 2020.07.02 344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급여 지급 및 연차수당 1 2020.07.02 321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20.07.02 136
임금·퇴직금 사장이 급여명세서 임의변경 시 위법문의 1 2020.07.01 649
근로시간 격일제 근무자 연차 휴가 사용 1 2020.07.01 1573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0.06.30 90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 1 2020.06.30 508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6.29 18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관련 1 2020.06.29 233
기타 연차 1 2020.06.29 4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변경계약 시 연차, 퇴직금 등 관련 1 2020.06.29 1497
휴일·휴가 연차수당 발생, 계산 1 2020.06.25 336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20.06.25 113
휴일·휴가 회계기준에 따른 연차일수 산정 문의 1 2020.06.25 43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확실하지 않음) 적용시 연장수당 계산이 맞는지 / 주... 1 2020.06.25 346
근로시간 브레이크타임 수당, 연차수당에 관하여 2 2020.06.24 440
여성 육아휴직자 퇴직처리 4 2020.06.24 398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8 Next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