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사는중 2020.04.27 16:49

아파트 관리실이구요  3인이 근무하고 있어요..경비원 연차문의 드릴게요.

저희는 3개월 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구요. 경비원은  야간 6시~다음 날  6시까지 근무하는 조건이고  입사한지는 1년 2개월 입니다.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 그러면 경비원은 연차가 없나요? 그럼 여름 휴가도 없는 건가요?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면 초과 근로수당 지급해야하는지 이렇게 3가지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0.04.28 15: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을 전제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나누어서 주고, 이것이 최저임금을 초과한 법상 유효한 급여의 경우,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한다면 그 일수만큼 급여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여름휴가의 경우 내부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연차휴가와 별도로 지급한다면 여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면 경비원이 감단직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근로자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그 날 근무를 시키면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잘사는중 2020.05.04 16:14작성
    감사합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기타 촉탁직 연차수당 적용 1 2020.05.07 1281
휴일·휴가 퇴직시 잔여연차/ 연차수당 1 2020.05.06 1632
기타 용역계약 시 퇴직금 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5.05 1208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노동부진정 및 무고죄까지 1 2020.05.05 238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20.04.29 1005
휴일·휴가 중도퇴사 시, 연차수당 문의 1 2020.04.28 436
임금·퇴직금 2017.5.30일 이후 입사자 연차수당 일수 단체협약보다 근로기준법... 1 2020.04.28 47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 임금체불이 되나요? 1 2020.04.28 2459
휴일·휴가 무급휴무 문의드려요 1 2020.04.27 573
» 휴일·휴가 연차수당 포함한 월급, 여름휴가 2 2020.04.27 1006
휴일·휴가 4인 이하 사업장 연차수당계산 1 2020.04.27 2216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휴무 대신 다른날짜 야근에 관한 문의와 연차 문의 ... 1 2020.04.24 310
휴일·휴가 연차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지급에 세금 부과 1 2020.04.23 12586
임금·퇴직금 퇴직금 (DC) 계산시 2년미만근로자의 연차수당 산입여부 질문 합... 1 2020.04.23 1328
근로계약 1년 만근 후 퇴직시 연차 사용문의 1 2020.04.22 1897
임금·퇴직금 1년 근무 후 퇴사시 연차,퇴직금 문의 1 2020.04.20 1203
임금·퇴직금 연차.임금 관련 1 2020.04.20 149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중 사측의 부당이익금반환으로 문의합니다. 1 2020.04.18 677
휴일·휴가 해외 주재원 연차수당 정산에 관하여 1 2020.04.16 965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시 연차수당 계산 관련 1 2020.04.16 369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8 Next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