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lti 2020.04.09 11:41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적용

.입사일 : 2016.11.02

.퇴사일 : 2020.03.31

 

-. 2016.11.02.~2017.11.01.

-. 2017.11.02.~2018.11.01. 15개 발생

-. 2018.11.02.~2019.11.01. 15개 발생

-. 2019.11.02.~2020.03.31. 16개 발생

 

연차 사용이 없다고 가정할 때 연차발생 총 41개중

2017.11.02.발생(15)+2018.11.02.발생(15)

30* 통상임금 * 3/12 이렇게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적용하면 되는건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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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10 11: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연차유급휴가청구권ㆍ수당ㆍ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05)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포함여부는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2017년 11월 2일부터 2018년 11월 1일까지의 출근율에 따라 2018년 11월 2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2019년 11월 2일에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의 3/12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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