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탱아 2020.05.13 09:41

저는 하루 9시간(9출근 19시퇴근, 기본8+잔업1) 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저를 제외한 아주머니들은 하루8시간(9시출근 18시퇴근, 기본8)씩 주5일 근무하는 형태이구요. 저만 9시간고정근로자 입니다.

 

아주머니들은 반차를 쓰면 오후2시에 퇴근합니다. 저는 아직 반차를 쓴적이 없구요. 이번에 쓸일이 생겨서 얘기를 하니

저는 9시간 근무자라 1시간 추가근무후 오후3시에 퇴근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30분만 더 근무하고 퇴근하면 되지 않냐고 반문하니 연차는 원래 1일 8시간 기준이다..  9시간근무자인 너를 평소 연차를 써서 하루 쉬게해주는거도 회사에서는 배려를 해주는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반차를쓸려면 1시간 추가근무후 퇴근해라. 이렇게 말을 하네요.

0. 연차는  근로시간 상관없이 무조건 1일 8시간이 맞는건가요??

1.제가 반차를 쓰면 정말 9시간근무자이기 떄문에  1시간 더 추가근무해야 하나요?? 아니면 30분추가근무인가요? 아니면 추가근무를 안해도 되나요??

2.혹시 나중에 퇴사를 하게되면 연차수당을 받을텐데. 회사 말대로 1일 8시간 기준이면 1일 8시간만큼의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받게되나요? 저는 9시간근로자인데 8시간만큼의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받으면 뭔가 좀 억울한거같아서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4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0.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고, 여기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 당사자간 합의한 시간이므로 1일 8시간이 맞습니다.

    1. 1시간은 연장근로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반차란 4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2. 0.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소정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분을 지급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방법 문의! 1 2020.05.22 215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퇴직금 산정에 가능여부 1 2020.05.21 18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급히 문의드립니다. 1 2020.05.21 779
휴일·휴가 연차계산 법에 대한 문의 1 2020.05.20 384
임금·퇴직금 월급 일할계산 및 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 1 2020.05.20 1188
근로계약 연차수당과 근로계약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1 2020.05.19 179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종료 후 연차수당을 쓴 경우 급여 일할계산 1 2020.05.19 44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휴일근로수당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1 2020.05.19 191
임금·퇴직금 중도 퇴직시 연차보상비 질문입니다. 4 2020.05.19 406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일용근로자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20.05.17 586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20.05.16 320
휴일·휴가 육아휴직후 퇴사시 연차수당 1 2020.05.15 717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못 받았어요 1 2020.05.15 57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연차수당 포함 1 2020.05.15 246
임금·퇴직금 퇴직급여계산 문의 1 2020.05.14 20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계산 1 2020.05.14 29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관련 상담부탁드려요 1 2020.05.13 383
휴일·휴가 연차수당 4 2020.05.13 27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0.05.13 82
» 휴일·휴가 연차휴가에 관해서... 1 2020.05.13 164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8 Next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