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돌면똘아이 2020.05.15 19:53

울산 울주군 사업장 임금 1,900,000(비과세수당미포함) 근로시간 8시간 

상시근로자수 20 

소정근로일 주5일근무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 

2017.09.26 입사 2019.03.01~2020.02.28 육아휴직 2020.03.01 복직 

2020.04.30 퇴사 


1.2019, 2020 연차일수는 모두 몇개일까요?(회계년도기준)

2.올해 바뀐법이 있습니까?

3.제가 연차수당을 2019  2020 다 청구할수 있나요?

4.회사에선 2020년도에 4개가 발생한다는데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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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8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년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020년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의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근로기준법 60조 6항(3호)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연차휴가 일수를 깍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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