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이 2020.01.15 12:34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근로자의 연차일수 문의입니다.

한근로자가 연속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했을경우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 대체로 따로 계약  2018.11.19~2019.2.16(90일)

육아휴직 대체로 따로 계약 2019.2.17~2020.2.16(1년)

2020.2.17일 퇴직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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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15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가 동일인 인가요?

    2) 그렇다면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 모두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입사일인 2018.11.19을 기준으로 2018.11.19~2019.11.18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19.11.19에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등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9.11.20~2020.2.16사이 기간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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