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백산 2020.02.22 12:18

안녕하십니까? 수고많으십니다.

감단직근로자 3교대 근무자입니다.

노사간 임금협약에서 몇년간  교대근무자 임에도 주간 40시간 근로자로

부당하지만 동일하게 근로시간(209시간*시급)으로  노사합의로

임금 및 년차수당을 받아 왔습니다.

2019년 임금협약에서 근로시간을 3교대자 251시간, 2교대자 268시간으로

변경  (시간*시급)으로 임금인상에 합의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이 년차수당 부분을  기지급 해오던 적용 40시간 근로자 기준인

통상임금/209시간*8시간*잔여연차갯수로 잘못 적용했다고,

통상임금/251시간*8시간*잔여연차갯수로 적용해서 과지급 연차수당

 반환하라고 합니다.


질문)

1. 노사가 합의한 임금협약에서 근로시간을 변경했다고, 별도 합의 없었던 년차수당 부분은

   기 지급한 방법대로 해야 하는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2.년차수당관련 월근로시간, 일일근로시간도 노사가 합의 되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3.현재 3교대자 실제 월간 근무시간(251시간=주간:09:00~18:00 휴게시간 1시간,당직:09:00~익일09:00휴게5시간

   비번 이며 토,일요일 주간 근무자는 휴무) 입니다.

  -감단직 3교대 근무자인 저로서는 실제근무시간 251시간일때, 법정근로시간으론 어떻게 계산 되는지요?

   궁금한게 많아 길어졌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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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4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은 체결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을 체결했더라도 소급적용 등의 특약이 없는 한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한 차액을 요구할 순 없을 것 입니다. 물론 단순한 계산착오등으로 임금을 오지급했을 경우는 임금정산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해있고 미리 예고하는 등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상계도 가능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협약의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2. 시급을 알 수 있다면 연차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구체적으로 노사가 합의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3. 법정근로시간이란 말그대로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즉 근로기준법 50조에 따라 1주간 40시간, 1일간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감단직이라고 하셨는데 감단직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단체협약에서 법 이상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확인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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