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급여가 정당하게 받은건지와 .... 그리고 연차수당 계산해서 지급받아야할 금액 ... 퇴직금 등등 금액이 궁금한데요 ..
괜찮다하시면 금액오픈하고 상담받고싶어서요
혹시 전화가 있다면 전화상담은 따로 안받으시는지요 ?
번호는 없는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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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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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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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문의 1 | 2020.02.22 | 388 |
1)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귀하의 임금내역에 대한 정보 확인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