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우 2020.03.13 18:35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자가 있어서 연차수당을 계산해줘야하는데 연차개수를 모르겠어요

입사일자 : 2017-4-21

퇴사일자 : 2020-3-31

이경우 최종 몇개가 생기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16 10: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8년 4월 21일 15개가 발생하고, 2019년 4월 21일 15개가 발생하였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동조합 여직원의 잘못 지급된 급여 2 2020.03.24 673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휴가 발생과 수당 문의드립니다. 2 2020.03.20 667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적용기간에 대한 상담 1 2020.03.19 45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3.14 405
»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계산 1 2020.03.13 2310
최저임금 약정휴일도 최저시급 월 환산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1 2020.03.10 656
기타 혹시 임금명세서 올려도되나요 ? 1 2020.03.06 11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3.05 180
기타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 가능할까요? 1 2020.03.05 5641
휴일·휴가 퇴직으로 인한 연차수당 문의 1 2020.03.04 215
휴일·휴가 퇴직전 연차 사용 1 2020.03.02 508
휴일·휴가 퇴사 시 회계연도 연차 및 보상휴가수당 질문(계약직) 2 2020.03.01 795
임금·퇴직금 퇴사 후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에 관한 질문 1 2020.02.27 408
근로계약 연차수당 지급일수 계산 및 통상임금의 포함 범위 1 2020.02.27 72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1 2020.02.26 766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수당 계산_2 1 2020.02.26 916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수당 계산 1 2020.02.26 153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 1 2020.02.24 339
기타 임금협약 년차수당 1 2020.02.22 27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문의 1 2020.02.22 388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28 Next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