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4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저희는 한달에한번 1일 연차가 생기는데요... 작년에 연차소진을 못하시고, 퇴사하신분이 계시는데 수당을 여쭤보셔서
질문을 남깁니다.
1. 4인이하사업장에 한달에 한번 연차발생이 된다고 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저희 계약서에
※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함.
이라는 문구가 명시 되어있는데..
2. 이 문구는 연차수당이라는 관련이 없는게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4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저희는 한달에한번 1일 연차가 생기는데요... 작년에 연차소진을 못하시고, 퇴사하신분이 계시는데 수당을 여쭤보셔서
질문을 남깁니다.
1. 4인이하사업장에 한달에 한번 연차발생이 된다고 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저희 계약서에
※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함.
이라는 문구가 명시 되어있는데..
2. 이 문구는 연차수당이라는 관련이 없는게 맞는거죠?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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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단시간근로자 통상시급 및 임금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 2020.05.12 | 1418 | |
휴일·휴가 | 연치수당 지급에 대하여 1 | 2020.05.12 | 172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종료 후 잔여연차 소진 후 퇴사 시 퇴직금 산정 1 | 2020.05.12 | 2179 | |
기타 | 연차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0.05.11 | 145 | |
임금·퇴직금 | 재직자 연차수당 1 | 2020.05.11 | 327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을 차감당해서 질문드립니다. 6 | 2020.05.11 | 275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에 대해서 1 | 2020.05.09 | 91 | |
휴일·휴가 | 퇴직후 연차수당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 2020.05.08 | 359 | |
기타 | 촉탁직 연차수당 적용 1 | 2020.05.07 | 1281 | |
휴일·휴가 | 퇴직시 잔여연차/ 연차수당 1 | 2020.05.06 | 1632 | |
기타 | 용역계약 시 퇴직금 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5.05 | 1208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 노동부진정 및 무고죄까지 1 | 2020.05.05 | 2389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0.04.29 | 1005 | |
휴일·휴가 | 중도퇴사 시, 연차수당 문의 1 | 2020.04.28 | 436 | |
임금·퇴직금 | 2017.5.30일 이후 입사자 연차수당 일수 단체협약보다 근로기준법... 1 | 2020.04.28 | 4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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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휴무 대신 다른날짜 야근에 관한 문의와 연차 문의 ... 1 | 2020.04.24 | 310 |
1.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함과 연차수당은 관련이 없습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내부규정으로 연차휴가에 대해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나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와 내부규정의 문구를 우선 살펴보셔야 할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