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터 2020.05.06 11:38

퇴직시 잔여연차와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2018년 6월 입사했는데, 이번달(20년 5월) 혹은 2년 채우고 다음달 퇴직 예정입니다.

회사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합니다. 1년 미만일 때 받은 11일, 2년차 때(19년 6월) 받은 15일의 연차는 퇴직 전에 다 소진할 것인데, 그 이외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주어진 26개 말고 그 다음의 연차는 언제 발생하고, 언제 쓸 수 있을까요?

2년을 다 채워야지 3년차 연차 15일이 발생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퇴사해도 분할 계산해서 그 비율만큼이나 월별 한 개씩 계산해서 주어지는 건가요? (예를 들면 20년 5월 퇴사시 연차 11개)

입사 후 2년이 되는 20년 6월 이전에 연차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면 2년을 꽉 채우고 6월말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18년 6월 1일 입사했고, 20년 6월 2일 퇴사한다면 잔여 연차 15개는(26개는 이미 사용) 수당으로 지급받는 건가요, 아니면 미리 당겨서 쓸 수 있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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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08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1년 근로를 하여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을 다 채우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1년을 채워야 새로운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18년 6월 1일 입사하고, 20년 6월 2일에 퇴사한다면 20년 6월 1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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