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퇴사를 하면서 연차발생과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입사일:2019년 2월 25일 정확한 사용일은 모릅니다.
퇴사일:2020년 4월 3일 2020년 2월 이후 연차는 3일 사용했습니다.
이럴 경우 연차 발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회계년도에 맞추어 주는지 입사일에 맞추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회계년도 2020년 4월말일입니다.
답변기다릴게요~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퇴사를 하면서 연차발생과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입사일:2019년 2월 25일 정확한 사용일은 모릅니다.
퇴사일:2020년 4월 3일 2020년 2월 이후 연차는 3일 사용했습니다.
이럴 경우 연차 발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회계년도에 맞추어 주는지 입사일에 맞추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회계년도 2020년 4월말일입니다.
답변기다릴게요~ 수고하십시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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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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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치수당 지급에 대하여 1 | 2020.05.12 | 172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종료 후 잔여연차 소진 후 퇴사 시 퇴직금 산정 1 | 2020.05.12 | 2179 | |
기타 | 연차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0.05.11 | 145 | |
임금·퇴직금 | 재직자 연차수당 1 | 2020.05.11 | 327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을 차감당해서 질문드립니다. 6 | 2020.05.11 | 27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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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연차휴가 부여는 입사일 기준으로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로 회계연도 기준(4월말)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체 26개 중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휴가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