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여가 있습니다. 당직을 하면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209시간 이상근무시 소정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연차를 사용하면 소정근로시간에서 공제를 하고 그후 더 쓴다면 연장근로에서 공제합니다.
연차수당은 없습니다. 돈안주니 사용하라 합니다.
예
기본근로시간 160
연장근로시간 40
소정근로시간 4
반차-4
연차-8(연장근로시간)32가 되는거죠
기본급여가 있습니다. 당직을 하면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209시간 이상근무시 소정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연차를 사용하면 소정근로시간에서 공제를 하고 그후 더 쓴다면 연장근로에서 공제합니다.
연차수당은 없습니다. 돈안주니 사용하라 합니다.
예
기본근로시간 160
연장근로시간 40
소정근로시간 4
반차-4
연차-8(연장근로시간)32가 되는거죠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물량감소 부서이동, 권고사직 1 | 2023.02.15 | 719 | |
기타 |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건 1 | 2023.02.14 | 76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23.02.13 | 409 | |
휴일·휴가 | 상시근로자및 연차월차 개념문의 1 | 2023.02.13 | 3465 | |
임금·퇴직금 | 노동자 계약서 임금계산법에 대해서 1 | 2023.02.12 | 571 | |
임금·퇴직금 | 1일부터 연차 소진 후 퇴사시 임금 일할 계산 1 | 2023.02.10 | 2043 | |
휴일·휴가 | 퇴직 후 계속근로 연차기산일 관련하여 1 | 2023.02.09 | 1147 | |
휴일·휴가 | (계속근로자)입사 전일 퇴사 시 발생되는 연차관련 문의 1 | 2023.02.09 | 128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문의 1 | 2023.02.08 | 337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촉진 및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23.02.08 | 832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질문 1 | 2023.02.07 | 487 | |
기타 |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23.02.07 | 171 | |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시 소정근로시간 차감 1 | 2023.02.06 | 1433 |
휴일·휴가 | 연차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23.02.06 | 2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23.02.06 | 494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퇴사 시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1 | 2023.02.06 | 351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2 | 2023.02.06 | 4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금액 질문 1 | 2023.02.06 | 47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에 대해서 1 | 2023.02.05 | 531 | |
임금·퇴직금 | 급여명세서에 기존에는 없던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되었습니다. ... 1 | 2023.02.04 | 254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결근하지 않은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차감할 수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말 그대로 유급휴가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임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소정근로시간에서 휴가시간을 차감하면 위법합니다. 또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