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im6398 2007.12.27 11:27
안녕하십니까. 여러번 검색해도 제 경우 어떻게 적용해야할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89년 4월1일자로 입사해 2008년 2월29일까지 근무하려고 합니다.
1 이럴경우 사표날짜는 29일로 쓰는 것인지 3월1일자로 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2005.1.1~2005.12.31까지는 <<<2006.1.1일 아침에 15개>>>가 발생 하였습니다.

2.2006년 미사용 연차는 단체협상으로 4월에 지급받는데 퇴직시엔 언제 받는지요?

3 내년 1월 중순까지 근무하고 2월 29일까지는 연차휴가 모두와 15년이상 근무자에게 부여하는 유급 휴가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추가로 받을 연월차 수당은 없는 겁니까?

4.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2006년치(2008년 4월받게되는)도 포함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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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7.12.29 15:45작성
    1. 퇴직일은 근로를 종료한 날이되며
    2008.2.29일 근로를 제공 하였다면 퇴직일은 3.1일이 됩니다.(89.4.1~08.3.1)=6,909일재직
    연차는 44시간제은 1년 10일 발생하고, 1년을 초과하는 매 1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40시간제는 1년 15일이 발생하고,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회계년도로 산정하여 2006.1.1발생하는 연차는 40시간제일 경우 22일이 발생하고,
    44시간제는 2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왠~~ 15일???)

    2.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회사는 퇴직후 14일이내 모든임금에 대하여 청산하여야 합니다.

    3. 2008.3.1일 퇴직할 경우 추가로 받는 연차는 2006.1.1~2006.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2007.1.1일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중 2007.12.31까지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지급 받음과 동시에 퇴직금에 반영되고, 2007.1.1~2007.12.31까지 2008.1.1일 발생한 연차는 퇴직과 동시에 수당으로 받아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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