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시간제근로자 또는 계약직근로자를 이유로 당초부터 임금지급(주휴수당의 지급)에 있어 상당한 위법요소가 발생합니다. 즉, 시간급제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주의 소정근로일수는 개근하는 경우(=1주 5일 근무하는 주에는 5일 모두 출근하거나 1주 6일근무하는 주에는 6일모두 출근하는 경우)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이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1월당 체불된 주휴수당 = 5,000원*8시간*4.3주 = 172,000원
따라서 귀하가 시급 5000원을 받기로 한 경우라면 위 172,000원 + 960,000원을 지급받음이 타당합니다.

2. 주40시간제 실시를 이유로 귀하의 시간급 임금을 하향삭감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즉 귀하가 이에 동의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아니지만 시급 5000원을 시급4000원으로 귀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3. 아울러,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비록 1주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든다고 하여도 임금총액 또는 시간급 통상임금이 삭감되지 않아야 하는 원칙에 위반되므로 문제가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3795

4. 시급제근로자, 계약직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연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부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히 1년마다 연차수당을, 매월마다 월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함은 당연합니다. 귀하의 경우 전반적으로 시급제근로자, 계약직근로자를 이유로 1)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문제 2) 연월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문제 3) 근로자의 동의없이 시간급임금을 삭감한 문제 4) 주40시간제 실시를 이유로한 임금보전 노력을 경주하지 않은 문제 등 총제적인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업주에게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시고 필요하시다면 노동부 진정 등 법적조치를 강구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시근로자 30인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시간제근로자입니다.
>
>2006년 9월에 입사하여 1년단위로 계약서를 쓰고 근무 하고 있는중입니다.
>
>시급으로 5,000원을 받고 격주로 토요일 근무를 하였습니다.
>
>예를들어 평일22일근무에 토요일 2번포함하여 24일 근무한 달은
>
>24일*8시간*5,000원=96만원에서 4대포험 제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2008년 1월부터 주5일제도를 실시하여 임금에 변동이 있다고 통지를 해
>
>왔습니다. 바뀐 임금은 시급을 4,400으로 낮추고 주휴수당을 하루 더 주는걸로
>
>한답니다.
>
>22일*8시간*4,400원 + (주휴수당 35,200 * 4.3) = 925,760
>
>이렇게 계산하여 22일 나누면 결국 시급이 5,260원 책정되어 260원 오른거라고
>
>합니다.(4.3을 곱하는건 한달에 토요일이 달마다4-5번으로 변동이 있으니까
>
>그런것같네요 ) 하지만 월급총액은 34,240원이 줄어든건데 사측에서는
>
>토요일 쉬면서 오히려 45,760원을 더 받아가는거라고 설명하네요.
>
>24일이 22일로 바뀌어도 받는 임금의 총액은 같아야 한다는 제 생각이
>
>틀렸나요? 월급책정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처음부터 연월차에 대해서는 한번도 말이 없어서 시간제 근로자는
>
>연월차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회사의 정규직원들 예로 들면 토요격주로 휴무하면서
>
>월차는 또 따로 쓰거든요.  정규직과 우리를 다르게 적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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