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dckorea 2003.12.29 17:19
1. 해고일 2002. 12. 31
2. 복직일 2003. 10. 01
3. 연차 산정시점: 매년 1월 1일 기준(입사일로 하지 않음)

위와 같은 경우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월차수당(03. 1. 1-03.09.30)과
연차수당(2003.1.1-2003.12.31) 청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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