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3.12.30 19:59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한 산전후휴가 기간은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인 바, 동 기간동안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없었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를 포함하여야 하고 따라서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월차유급휴가의 성질에 비추어 산전후휴가의 사용으로 특정월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특정월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월의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출산휴가로 인한 기간에는 월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경우 월차가 소멸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또한 노사 합의하에 연월차의 대체로 주5일제를 시행하는 경우라면 연차역시 소멸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2004년부터 저희 회사는 주5일 근무를 시행합니다.
>
>휴가 1일로 2회 토요휴무를 실시하는 형태인데요
>
>그렇게 하면 내년2004년엔 월차12개와 연차13개로 토요휴무를 실시하게 되는겁니다.
>
>사설이 길었죠? ^^;;
>
>궁금한 것은 제가 2004년 1월 1일부로 출산휴가에 들어갑니다.
>
>그렇다면 출산휴가 1월1일부터 3월 30일까지 월차는 발생하는 겁니까?
>
>그리고 사실상 출산휴가로 출근하지 않았지만 토요휴무로 월차 및 연차는 소멸되는 것이 맞는건가요?
>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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