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부여하기 위해 출근율을 산정할때에는 출근의 의무가 있는 날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법정휴일인 주휴일과 노동절(근로자의 날)과 사업장내의 약정휴일이 있다면 약정휴일등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을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휴무일이 65일이라면 300일을 기준으로 90%이상 출근을 해야만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300일의 90%인 270일 이상 출근 즉, 30일 이상 결근을 한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지급시에요..
>
>귀속 2006년 1월 1일 (입사) 18일의 결근이 있으면
>연차수당을 지급받지못하나여??
>네이버 검색을 통해보니..
>9할 모라구하던데요..90%이상인가요??
>365일중 대략 65일의 휴무를 따지면요..
>300일..이면..18일을 제외한다면 282일이자나요?그럼 90%↗이상 아닌가요?
>300일의 90%=270일
>이렇게 따지는겁니까??;;;;;;;;;
>좀 알려주세요 ..급합니다...
>내용을 정확히 알구싶습니다.~~
>
>
연차휴가를 부여하기 위해 출근율을 산정할때에는 출근의 의무가 있는 날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법정휴일인 주휴일과 노동절(근로자의 날)과 사업장내의 약정휴일이 있다면 약정휴일등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을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휴무일이 65일이라면 300일을 기준으로 90%이상 출근을 해야만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300일의 90%인 270일 이상 출근 즉, 30일 이상 결근을 한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지급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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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 2006년 1월 1일 (입사) 18일의 결근이 있으면
>연차수당을 지급받지못하나여??
>네이버 검색을 통해보니..
>9할 모라구하던데요..90%이상인가요??
>365일중 대략 65일의 휴무를 따지면요..
>300일..이면..18일을 제외한다면 282일이자나요?그럼 90%↗이상 아닌가요?
>300일의 90%=270일
>이렇게 따지는겁니까??;;;;;;;;;
>좀 알려주세요 ..급합니다...
>내용을 정확히 알구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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